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1일 선고공판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11일 선고공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오후 2시부터 진행
검찰 "증거 등 토대로 피고인이 강간 살인범"
변호인 "간접증거만 제시… 추정일 뿐이다"
  • 입력 : 2019. 07.10(수) 15:3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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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이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0)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고내봉 인근 도로에서 승객인 보육교사 이모(당시 26세·여)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사체유기 부분은 공소시효(2016년 1월 31일)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로 구성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미세섬유 분석 법의학과 CCTV 영상, 과학기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강간 살인범이라는 사실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려다 실패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내려져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박씨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범행 추정 동선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것일 뿐"이라며 "CCTV 영상 역시 수사기관에서 박씨를 용의자로 한정시켜 짜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미세섬유에 대해서는 "감정인 조차도 동일한 것이 아닌 '유사' 하다고 말할 정도로 감정에는 한계가 있어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14일 처음 시작돼 지난달 27일까지 총 7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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