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모른 채 맞선…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신상정보 모른 채 맞선… 국제결혼중개업자 벌금형
  • 입력 : 2019. 07.10(수) 11:2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제결혼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50대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자인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9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B(59)씨에게 1350만원을 받고 국제결혼중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B씨와 필리핀 여성 C(24)씨간 맞선을 주선했지만, 사전에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 취지 등에 비춰보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0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