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도항선사 여름 성수기 요금 인상 논란

우도 도항선사 여름 성수기 요금 인상 논란
제주도, 최근 우도서 주민간담회 열어 3년 연장 설명…곧 공시 예정
도항선사는 요금 3500원서 4500원으로 인상신고 서귀포해경에 접수
2017년 인상 이어 2년만에 여름철 성수기 앞둬 요금 인상 지적도
  • 입력 : 2019. 07.09(화) 18:3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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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속의 섬' 우도의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외부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기 완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이번엔 3년간 통행제한 연장을 추진중이다. 이런 가운데 성산항~우도 항로에 도항선을 운영중인 3개 해운사가 이달 중순부터 선박요금을 올리기로 해 성수기 관광객들의 부담이 예상된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7년 8월부터 시행해 작년 8월 1년 연장한'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기한의 이달말 완료를 앞두고 2022년까지 3년 연장을 검토중이다. 올해 해운사, 우도면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해 왔고, 지난 5일에도 우도 주민, 단체장, 상인, 해운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지속가능한 우도의 가치 보전을 위해 차량통행 제한 연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도는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쯤 '우도면 일부자동차 운행 제한 재연장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성산항~우도 항로에서는 도항선 8척을 운항중인 3개 해운사는 8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선박요금을 편도 기준 3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했다. 요금 변경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신고사항으로, 해경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일 내에 해운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요금이 오르게 되면 17년간 동결했던 도항선 이용료를 2017년 8월 2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린지 2년만에 이뤄지는 인상이다.

 해운사 관계자는 이번 요금 변경신고와 관련해 '인상'이 아닌 '현실화'라고 밝혔다. 제주시 한림항~비양도(1.8마일) 요금( 4500원)이나 다른지역 도항선 요금과 비교하면 우도 도항선(2.1마일) 요금은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우도내 렌터카 차량 제한으로 수입이 종전보다 30% 이상 감소했고, 주52시간 근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세월호 사고 후 선령 제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면서 새로운 선박으로 대체할 시기가 빨라지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요금 인상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2년만에 또 오르는 것인데다, 제주도에서 렌터카의 통행 제한을 3년 연장한 시점에 맞춰 이뤄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도 도항선을 운항하는 한 해운사 관계자는 "타지역 도항선 요금을 감안하면 그동안 우도 도항선 요금은 저렴한 편이었다"며 "게다가 정부의 선박 선령 단축으로 당장 내년부터 새로운 선박을 건조해야 할 해운사가 생겨나는 등 경영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62만9000명에서 사드 여파로 2017년 150만7000명, 2018년 125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올들어서는 6월까지 69만1000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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