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012년 인터뷰는 오해" 직접 해명

윤석열 "2012년 인터뷰는 오해" 직접 해명
"윤우진 사건 관여나 변호사 소개한 적 없어"
  • 입력 : 2019. 07.09(화) 18:0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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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관련 위증을 했다는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윤 후보자는 9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2012년 당시 윤우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후보자가 아니라 윤대진 과장이었고, 청문회 당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가 윤우진 사건 수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 있었던 기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해 청문회 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지켜보시는 국민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게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던 윤 전 세무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후보자 본인이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언급한 과거 언론 인터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을 빚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 얘기를 듣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지금부터 (현직 검사인) 내가 이 양반과 사건 갖고상담을 하면 안 되겠다' 싶었다"며 "내가 중수부 연구관 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 (변호사) 보고 '일단 네가 대진이(윤대진 검찰국장)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한참 일하는데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선 청문회 진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야당은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윤 서장의 친동생인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날 오전 '윤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자신'이라며 해명했다. 뒤이어 이 변호사도 '윤 서장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니라 윤 검찰국장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사자들의 해명이 잇따르자 윤 후보자도 이날 오후 뒤늦게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2012년 인터뷰도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윤 후보자는 "7년 전 다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대진 (당시) 과장의 형이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윤대진 과장에게 불필요하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한 기자에게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해당 녹취록을 들어보면 오히려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난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위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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