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20대 만취 운전자 대낮 연쇄 추돌사고

'0.205%' 20대 만취 운전자 대낮 연쇄 추돌사고
9일 오전 주택가 도로 주차차량 등 4대 들이받아
  • 입력 : 2019. 07.09(화) 16:0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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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주택가에서 만취한 2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남모(2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삼도1동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 3대와 오토바이 1대 그리고 가정집 대문까지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차량과 주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적발 당시 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0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일명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150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으며 1명이 숨지고 251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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