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만운송업체 절반 "간판만 내걸었다"

제주 항만운송업체 절반 "간판만 내걸었다"
제주도 조사결과 89곳 중 53% 지난 1년간 사업 실적 전무
청문 대상 40곳 82% 충분한 소명 없으면 3개월간 영업정지
  • 입력 : 2019. 07.08(월) 17:5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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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항만운송사업체 중 절반 가량이 지난 1년간 사업 실적이 없어 영업을 정지 당할 상황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서귀포항, 전국 무역항에 등록된 89곳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사업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전체의 53%에 달하는 47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사업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항만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의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등록만 하고 사업체를 방치하는 곳을 가려내 업체 난립을 막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 실적이 없는 47곳 중에는 선박에 설치된 밧줄을 항구 밧줄걸이에 묶고 푸는 작업을 하거나 화물 고정, 선박 청소·소독 등을 하는 이른바 항만용역업체가 2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물을 항구에 내리거나 배에 싣는 항만 하역업체(8곳),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품, 소모품 등을 공급하는 선용품공급업체(7곳), 선박연료 공급업체(4곳) 순이었다.

 47곳 중 7곳은 등록한 지 1년이 채 안돼 행정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주로 크루즈를 상대로 영업하는 선용품공급업체 7곳에 대해서는 중국발 크루즈 입항 금지 조치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33곳은 앞으로 진행될 청문에서 사업 미이행 이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중에는 국내 물류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대기업 2곳과 도내 모 수협도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도내 항만운송사업체 중 절반 가량이 행정 처분 대상에 오른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무실적'을 이유로 9곳이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던 지난 2017년(당시 등록업체 86곳)과 비교해도 그 수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항만운송업계는 지난 1년간 실적이 없었던 이유로 상당수 업체가 항만 하역·용역사업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한 점과 서귀포항에 등록된 업체의 경우 항만 특성상 물동량 자체가 적고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 자재 물량까지 급감하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점을 꼽았다.

 처분 대상에 오른 A업체 관계자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하역 작업을 다른 업체에 맡겼다"고 말했고, B업체 관계자는 "모래, 철근 등 건설 자재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항에는 입항하는 선박 자체가 드물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환경 악화 이유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지만 (영업권을 확보한) 사업을 다른 업체에 위탁했다는 것은 사업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또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시 항만운송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법도 개선해야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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