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화물선 적발

제주해경 음주운항 화물선 적발
  • 입력 : 2019. 07.08(월) 16:24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해양경찰서(제주해양경찰서장 총경 황준현)는 지난 6일 전국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해 화물선 1척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 화물선 S호(1128t) 선장 A(67)씨를 적발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선 음주운항의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016년도부터 총 13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952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