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힌 전 남편 살인 '고유정 사건' 전말

검찰이 밝힌 전 남편 살인 '고유정 사건' 전말
피해자 적개심·현 가정 불화 우려로 범행 결심
이혼 책임 회피하면서도 6개월 만에 혼인신고
면접교섭권 문제로 쌓였던 분노·걱정 폭발한 듯
곧바로 범행 준비… 장소도 청주→제주 급변경
5일 변호인단 일괄 사임… 재판 일정 차질 우려
  • 입력 : 2019. 07.05(금) 17: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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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은 이혼과정에서 증오의 대상이 된 피해자에게 평생 아들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심이 피해자의 법적 대응으로 인해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는 한편 면접교섭으로 피해자를 만나는 일이 반복될 경우 현 남편과의 불화를 겪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 피해자를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손괴,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검찰이 밝힌 전 남편 살해 피고인 고유정(36·여)의 범행 동기다.

 5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고씨는 2013년 6월 11일 피해자인 강모(36)씨와 결혼해 이듬해 11월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이르게 돼 2016년 6월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결국 강씨가 2016년 11월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고씨의 폭행, 자해행위 등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6월 2일 이혼이 결정됐지만, 고씨는 이혼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며 강한 적개심을 품었다. 이 와중에 고씨는 이혼 6개월 만인 2017년 11월 17일 현 남편과 혼인신고를 했다.

 이러한 적개심으로 인해 고씨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에 피해자에게 아들을 보여줘야 하는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참지 못한 피해자는 2018년 10월 30일 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씨는 올해 1월 29일, 2월 26일, 4월 9일 총 3차례에 걸친 법원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씨의 행동이 그만큼 아들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심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아들은 고씨의 현 남편이 친부라고 알고 있었으며, 고씨도 평소 "(아들을) 피해자 집안과는 평생 엮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호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출석 불응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자 고씨는 결국 5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 출석해 5월 25일 청주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부터 고씨는 앞선 언급한 동기로 말미암아 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컴퓨터로 '졸피뎀', '혈흔', '전기충격기', '수갑' 등을 검색하는 한편 범행 장소·도구를 물색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고씨는 5월 20일 강씨에게 문자메시지로 "25일 제주에서 만나자~~ 마침 제주일정이 늘어나서 제주에서 보는 게 아들한테 더 좋을 것 같다. 괜찮지? 어디갈지 고민해봅시다'라고 보내 면접교섭 장소를 청주에서 제주로 변경했다.

 이후 고씨는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졸피뎀이 섞인 음식물을 먹은 강씨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이르자 흉기로 살해했다. 이어 해당 펜션에서 시신을 1차 훼손 후 5월 28일 오후 8시54분쯤 제주-완도행 여객선 5층 갑판에 유기했고, 나머지 시신은 가족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에서 2차 훼손, 30일과 31일 2차례에 걸쳐 시신을 아파트 쓰레기 분류시설에 버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30분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고씨의 변호인단이 5일 일괄 사임하기로 결정하면서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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