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상습 차량털이 50대 실형

제주서 상습 차량털이 50대 실형
  • 입력 : 2019. 07.05(금) 13: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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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상습적으로 차량 절도를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7시30분쯤 제주시 화북1동의 한 공장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포터 트럭에 들어가 내부에 있는 현금 2만4700원과 신용카드 5장이 들어있는 지갑 등을 훔쳤다. 40분 후에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사탕, 담배 등 2만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같은달 26일까지 4일간 화북·삼양동 일대에서 총 7개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털어 수 십만원 상당을 훔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일의 짧은 기간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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