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교사 살인 피고인 '심신미약' 아니"

"제주 여교사 살인 피고인 '심신미약' 아니"
제주지법 제2형사부, 4일 10번째 공판 진행
감정 결과 범행시 "사물변별·충동조절 가능"
피해자 증인으로 나와 범행 전 행각 밝히기도
  • 입력 : 2019. 07.04(목) 17: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종교·사회적 멘토 관계를 빌미로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신청했지만 심신미약이 아니라 결과가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살인과 특수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에 대한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쯤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인 A(27·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A씨 외에 또 다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폭행과 돈을 갈취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모두 김씨가 종교 혹은 사회적 멘토를 빌미로 접근한 이들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자 B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김씨를 2015년에 다시 만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민을 상담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졌다"며 "하지만 사이가 가까워지자 김씨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우체부'라고 말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요구를 받아들여 아내와 이혼하고, 살고 있던 집도 팔아 이중 1억8000여만원을 김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이후에는 김씨의 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요리 등 잡일을 했고, 김씨가 휘두르는 폭력에도 노출돼야 했다"며 "이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기흉, 귀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도 나왔는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충동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의 구속 만기가 8월 중순인 점을 감안해 오는 22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79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