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불꽃놀이 불법이에요"

"해수욕장 불꽃놀이 불법이에요"
금지된 흡연·지정시간외 물놀이 등 쉽게 목격
  • 입력 : 2019. 07.03(수) 17:4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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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입구에 설치된 해수욕장 내 금지사항을 적어 놓은 표지판. 김현석기자

피서철을 맞아 도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해수욕장 내 불법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일 밤 10시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이곳은 백사장 내에 이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바다를 보며 음주를 할 수 있어 여름이면 많은 방문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해수욕장 입구에는 해수욕장 내 금지사항과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지만, 밤이 되자 불꽃놀이와 흡연을 즐기는 방문객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일부는 음주를 하고 바다에 입수하기도 했다.

 이날 친구들과 불꽃놀이를 하던 이모(27·대전)씨는 "해수욕장 앞에 있는 편의점 등에서 불꽃놀이 폭죽을 팔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즐기고 있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흡연, 취사 야영, 지정시간 외 물놀이 등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시 불꽃놀이 5만원, 흡연·취사 야영·지정시간외 물놀이는 10만원 등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률에 따라 단속도 가능하지만 행정당국의 인력·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현장단속은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접수될 시 현장 상황실에 있는 근무자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인력·예산 부족의 문제로 별도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더 나은 해결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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