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업협정 피해 제주어민 특별지원 추진

한·일 어업협정 피해 제주어민 특별지원 추진
일본EEZ 입어 금지 여파 연승어선 140여척 중국 먼바다로
조업 경비·사고 위험 가중… 道 특별융자 지원카드 '만지작'
  • 입력 : 2019. 07.01(월) 18:2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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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어업협정 결렬 장기화로 도내 어민들의 고충이 심화화자 제주도가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한·일 어업협정 결렬 사태로 그동안 조업에 영향을 받은 근해연승어선들이 정책자금을 특별 융자 받을 수 있게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기금 관리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기금 지원 대상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를 제한받는 어업자'를 추가하고 이들이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기금을 빌릴 수 있게 시행 규칙을 손질할 방침이다.

 특별 융자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도내 근해연승어선은 모두 148척으로 주로 갈치를 잡는다. 이들 어선은 한·일 어업협정 결렬된 지난 2016년 7월1일부터 3년째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을 못하고 있다. 대신 어쩔수 없이 서귀포 동남쪽으로부터 483~644㎞ 떨어진 중국EEZ로 가 조업을 하고 있다.

 일본EEZ는 서귀포 남쪽으로부터 160㎞ 떨어져 있어 도내 어선들이 오가는 데 하루 정도 소요되지만 중국EEZ는 그보다 2배 이상 멀어 왕복하는 데만 6~7일이 걸린다.

 한·일 어업협정 결렬 이후 근해연승어선 1척당 추가 부담해야 하는 유류비는 한해 50여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는 도내 수협을 통해 유류비를 제외한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전체 조업 손실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먼바다 조업은 출어 경비를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도 높인다. 올해 2월 13일에는 서귀포시 남동쪽 38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29t, 승선원 9명)가 전복돼 50대 선장이 사망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내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 사고를 당한 사례는 지난해에만 37건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근래 들어서는 근해연승어선의 주력 어종인 갈치의 어획량까지 줄어 고충이 더 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오사카 G20 회의 직후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는 등 경색된 한·일 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면서 "현 상태로선 한·일 어업협정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의 대책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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