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인명경시" 고유정 구속 기소

"상상할 수 없는 극단적 인명경시" 고유정 구속 기소
제주지검 1일 살인 사체 손괴·은닉 혐의 재판 넘겨
치밀한 계획 범행… 범행 직후 스스로 상처 만들어
시신 발견 안돼 진술·증거 토대로 공소사실 생성
  • 입력 : 2019. 07.01(월) 16: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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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송은범기자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이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고씨가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을 열고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당초 경찰 단계에서 적용됐던 유기 혐의 통상적인 매장방법이 아닌 단순히 사체를 방치하는 행위이고, 은닉은 적극적으로 사체를 버리거나 숨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검찰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유기 혐의를 제외하고 은닉 혐의만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를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인 강모(36)에게 먹인 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이어 고씨는 해당 펜션에서 이틀간 시신을 훼손한 뒤 28일 오후 9시30분쯤 완도행 여객선 위에서 7분간 바다로 유기했고, 나머지 시신은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에서 추가로 훼손, 5월 30일 오후 11시와 31일 오전 3시, 2차례에 걸쳐 쓰레기 분류시설에 버렸다.

 검찰은 5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뤄진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통해 강씨에게 6살 난 아들을 보여줘야 될 처지에 놓이자 강씨를 '방해 요소'로 판단,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봤다. 다음날인 10일부터 휴대전화로 수면제, 니코틴 치사량 등을 지속적으로 검색했고, 제주에 오기 전날인 5월 17일에는 충북 청주시 소재 병원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점, 펜션에 들어가기 나흘 전인 5월 22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칼과 표백제(락스), 도마, 고무장갑, 종량제 봉투 등을 구입한 점에 미뤄 살인부터 시신 훼손·청소·유기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범행 직후 자신의 '우발적 범행'으로 꾸미기 위해 스스로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자신의 오른손과 복부, 손목 등에 난 상처를 지난달 10일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른손을 제외한 일부 부위 상처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해흔'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품과 고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신 훼손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도구 여러 개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고, 고씨가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피해자를 죽였고,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에 버렸다"는 진술, 훼손된 시신을 버린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아울러 지난달 12일 송치된 고씨는 총 10회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상황이 언론에 노출된다",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는 일반인이 상상하거나 실행할 수 없는,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기소 단계에서 말하지 못한 증거 등은 재판 과정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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