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제주서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40대 징역형
  • 입력 : 2019. 07.01(월) 10:5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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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25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얼굴이 홍조를 띄고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총 3차례에 걸쳐 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씨는 같은해 12월 21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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