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 너무 낮다

[사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참여율 너무 낮다
  • 입력 : 2019. 07.01(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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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농어촌민박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 업주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의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제 대상은 농어촌민박 사업을 신고한 운영자로 ▷신고자 직접 거주 및 운영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민박시설 및 주변 CCTV 설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유무 ▷위생관리 청결 등 5개 분야 20개 항목이 모두 적합해야 지정됩니다.

그런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참여한 업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은 4월 말 기준 3973곳(객실수 1만1941호)이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안전인증제 신청 건수는 모두 164곳(4.1%)입니다. 실제 안전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은 39곳(0.9%)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인증요건이 까다롭고 인증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의 안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안전인증제가 외면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러잖아도 지난 4월 도내 농어촌민박 대부분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내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진단 결과 절반 정도가 '안전 B등급 이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에 투자해야 하는 민박업소의 부담이 적잖을 겁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도 안전인증제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CCTV 설치비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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