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여행상품 대금 가로챈 40대 실형

제주서 여행상품 대금 가로챈 40대 실형
  • 입력 : 2019. 06.28(금) 13:5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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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억원이 넘는 여행상품 대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행사 운영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행사 대표 A(49)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16일 여행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패키지상품, 할인항공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예약한 김모(38·여)씨에게 "왕복항공권을 구입해야 하니 항공비 전액인 현금 83만5950원을 입금하라"고 말한 뒤 돈만 가로채는 총 61회에 걸쳐 1억38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여행사는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누적된 미결제 대금 및 회사 운영 관련 채무가 1억원 상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많은 사람들이 여행기분을 망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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