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열린마당]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필요
  • 입력 : 2019. 06.28(금)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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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 금지 및 농부산물 소각 사전신고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피움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있다.

불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오인할 만한 불피움 행위(연막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의 출동을 방지하고 화재예방 강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18년 과태료 19건, 기관통보 233건, 현장지도 486건 등 총738건의 단속 실적을 보였다.

제주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제3조, 4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려는 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구두(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 또는 노천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는 행위(단, 영농활동 상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하여 농산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는 자는 폐기물 소각금지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심과 예방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나 하나 쯤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사전신고제를 활용해 화재예방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 <고기봉 성산119센터 남성의용소방대 총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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