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인상에 장거리 할증 도입 서민들만 "봉"

택시 기본료 인상에 장거리 할증 도입 서민들만 "봉"
7월15일부터 중형택시 500원·대형택시 700원 인상
20㎞ 이상 운행하면 거리당 20원 추가 첫 시행예정
  • 입력 : 2019. 06.27(목) 17:5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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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5일 자정부터 제주도내 택시요금이 오른다. 특히 20㎞ 이상 장거리로 이동할 경우 할증 적용하는 사업이 신규 도입돼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택시운임 요율 적용 기준 공고를 게시했다.

택시 기본운임(2㎞까지)를 살펴보면 ▷소형택시 현행 2200→조정 2300원(100원 ↑) ▷중형택시 2800→3300원(500원 ↑) ▷대형택시 3800→4500원(700원 ↑) 등으로 각각 인상된다.

100원당 거리 이후 운임과 시간(시간당 15㎞ 이하) 운임도 소형택시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소형택시 170m·40초→168m·40초 ▷중형택시 144m·35초→126m·30초 ▷대형택시 150m·36초→133m·33초 등이다. 100원당 운임의 거리와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택시운전자들의 수입이 오르고, 택시이용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장거리 운행일수록 그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택시운임·요율 조정에서 20㎞ 이상 장거리 운행시 할증이 적용된다. 제주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적용대상은 소형택시와 중형택시이며, 할증운임은 거리당 120원씩 적용된다. 일반 운행때보다 거리당 20원이 오르는 셈이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6년만이다. 제주도는 택시운송원가가 꾸준히 상승해 경영이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운행시 20% 할증을 적용하는 '심야할증 운임'과 건당 1000원을 추가하는 호출(콜) 사용료는 변화없이 그대로 진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7월 15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전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요금미터기를 수리검정할 계획이다.

택시운임이 조정되는 만큼 주간 조견표와 심야할증 조견표 등을 구분 제작해 승객이 볼 수 있도록 택시 내에 비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택시운임 인상에 따라 택시 서비스 및 친절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선이 없도록 주민홍보도 병행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군 경계를 벗어날 경우 20% 수준의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장거리 운행시 승차거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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