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전남편 시신' 없이 1일 기소

검찰 고유정 '전남편 시신' 없이 1일 기소
  • 입력 : 2019. 06.27(목) 11: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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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고유정(36·여)이 7월 1일 재판에 넘겨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손괴 등의 혐의로 다음달 1일 기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7월 1일은 지난 12일 구속 송치된 고씨의 구속 만료일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펜션에서 자신의 전 남편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같은달 31일까지 바다와 가족 소유의 김포시 아파트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제주지검은 고씨를 이달 28일 기소하려 했지만 증거기록 및 공소사실 구체화 작업에 시간이 걸려 재판에 넘길 시기를 구속 만료일인 7월 1일로 잡았다.

 아울러 제주지검은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가 지난 3월 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아들(6)의 죽음에 고씨가 관련됐다는 고소장에 대해서는 청주지검에 사건 이첩을 고려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고씨가 살인 및 사체 훼손을 인정했기 때문에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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