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사항 '한눈에..'

하반기 달라지는 사항 '한눈에..'
  • 입력 : 2019. 06.27(목) 11: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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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된다.

 7월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된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http://whatsnew.mosf.go.kr)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행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간편결제로 납부 =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납부도 가능하고 모바일고지서건당 최고 1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안전

 ▲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공개 서비스 실시 =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 국내지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 미소(微小)지진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12월에는 사용자 위치까지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과 예상진도, 지진파 진행 상황 등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

 ▲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고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의무도 낚시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 질서

 ▲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처벌 = 13세 이상 16세 미만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해당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위계·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 부패신고자 보호 강화 = 10월17일부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내용이 적용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수준이 높아진다. 누구든지 신고 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되고, 보호받는 신고자의 범위도 국회·법원 증언자, 수사기관 고소·고발자로 확대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사건에만 지급하던 신고 포상금을 공공기관 신고 사건에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천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늘린다. 이용 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까지 인원수 기준 1.3배로 확대된다. 법정 운행 대수도 현행 약 3천200대에서 4천600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도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선된다.

 ▲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X-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에 앞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검사받는다. 지금까지는 항공조사자의 약 15%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측정' 검사가 이뤄졌다.

 ▲ 중국 항공노선 확대 =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 농림·식품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7월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게 되리라 기대된다.

 ▲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 =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붉은불개미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지만, 통관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 환경

 ▲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커피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변화 등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 코팅을 사용해야 한다. 정수기 심의절차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분리돼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만 종합심의를 한다.

 ◇ 기상

 ▲ 태풍 기상정보 개선 = 곡선화한 태풍 진료를 이용해 특정 지역에서 예상되는태풍의 최근접 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 영역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는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고품질 위성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 태풍 이동 경로 등 예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진다.

 ◇ 국방

 ▲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 =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게 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

◇ 보훈

 ▲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 시행 =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 병무

 ▲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 10월 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는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지금까지 신고 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편입) 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등이 신고·공개돼왔다.

 ▲ 사회복무요원 가혹 행위 제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이연장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 사항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해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 '군 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만 군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허용된다.

 그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 초·중·고 교사 입영 일자 조정범위 확대 = 지금까지 초·중·고 교사는 1회에 한해 학기 종료 후로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해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 해 2~3월로 조정할 수있었다. 앞으로는 입영 일자가 3~7월(1학기 중)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2~3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동일법인 내 다수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능 = 동일법인 내 다수의 공장(사업장)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동일법인 내 다수 공장(사업장)이 있는 경우, 1개의 공장만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공장 간 파견·출장도 1년 이내로 제한돼 기업의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 경제적 약자 산업기능 요원 우선 배정 =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한 경우, 산업기능 요원 인원 배정을 따로 해 편입 기회를 우선 제공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대상으로, 개정내용은 2020년도 인원 배정부터 적용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산업기능 요원 편입이 가능하다.

◇ 교육·보육·가족

 ▲ '양육비 확보' 부모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소송할 경우 이들의 동의 없이도 주소나 근무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비양육 부·모의 주민등록 등·초본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양육 부·모 근무지 정보를 요청해 받는다.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장애부모 범위 확대 =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모두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에 포함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1급과 2급, 3급 일부만이 서비스 우선 제공대상이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신청도 주소 등록지에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 문화·체육·관광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시행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한 예술인을 위한 융자제도를 도입하고 대출 신청에 들어갔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대출상품은 결혼자금이나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등으로 쓰는 생활안정자금(500만원 이내)과 전·월세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전·월세 주택자금(4천만원 이내)이다.

대출 신청은 예술인 융자사업 전용 누리집(www.artloan.kr)에서 하면 된다.

 ▲ 관광안내업 신설 = 개별여행객에게 맞춤형 관광 안내를 하는 '관광안내업'이 신설된다. 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사업장(자택 가능)만 구비하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천500만원 이상과 사무실을 갖추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추가된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제단위계 기본단위 4개 재정의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기본단위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이 생기거나 특정 물질에 의존한 탓에 불안정해 혼란을 불러오고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량(mol)을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재정의했다.

 ▲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조정자격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위험도 기준으로 재편한다.

 ▲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못 받아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고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개정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월 1일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다.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금융·재정·조세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 = 올해 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신청 서류 생략 =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사업자등록·부가세과세표준·표준재무제표·국세납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해외 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반드시 기재해야 = 일반수입 신고와 마찬가지로 목록통관으로 해외 직구를 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카드이동 서비스 =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카드 변경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도 가능해진다.

◇ 보건·의료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부담이 2인실은 기존 평균 7만원에서 2만8천원으로, 3인실은 4만7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 초음파 ·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 =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전립선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 7월부터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면 난임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7회, 동결배아 3회→5회, 인공수정시술 3회→5회로 확대된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 의학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만45세 이상에게는 50%를 적용한다.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적용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한다. 만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적용횟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30%를 유지한다.

  ▲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에게만 무료접종을 지원했다. 정부는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와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 영아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해 무료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국가암검진에 폐암 추가 =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폐암 검진이 추가된다.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다. 만 54∼74세 국민 중 매일 1갑씩 30년간 담배를 피운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이다. 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 자궁 외 임신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 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 외 임신'이 추가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출산·사산 또는 유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유산의 경우 '자궁 내 임신'일 때만 인정했고, 자궁 외 임신은 인정하지 않았다. 기준 변경으로 앞으로는 자궁 외 임신에 따른 유산에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자살위험자 구조 위해 개인정보 제공 = 7월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은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자살위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목욕탕·찜질방 레지오넬라 수질 기준 강화 = 7월부터 목욕물을 순환·여과해 다시 사용하는 '순환여과식 욕조'를 쓰는 목욕장(목욕탕·찜질방)의 수질 기준이강화된다. 정부는 매년 1회 레지오넬라균 측정, 저수조청소, 수질관리사항 게시 등 목욕장 수질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해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한다. 

 ◇ 복지

 ▲ 장애인 등급제 폐지 =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진다. 장애인을 지원하는 주요 서비스는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된다. 종합조사는 우선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동지원은 2020년, 소득·고용지원은 2022년부터 적용한다

 ▲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 개선 =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보장구 지급 기준이 변경된다.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형 휠체어(틸팅·리클라이닝형) 급여 대상은 '지체·뇌병변장애 1급 또는 1·2급'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장애인이 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고,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 = 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숙박업소는 1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영업장 폐쇄,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장폐쇄 명령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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