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도 사유곶자왈 50ha 매입 나선다

제주 올해도 사유곶자왈 50ha 매입 나선다
예산 50억원 확보.. 생태등급 1~2등급 대상
  • 입력 : 2019. 06.27(목) 09:32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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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내 사유림 매수 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해 50ha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곶자왈은 산림자원 육성과 생태계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을 위해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지하수 함양 및 경관적 가치가 높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다.

올해 우선매수대상은 희귀 산림 생태 보전을 위해 생태등급 1~2등급 및 집단화된 국유림 연접지 중 조천선흘곶자왈 및 한경곶자왈 지역이다.

매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를 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해 보상하게 된다.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중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의 면적이 상이한 산림, 공유토지 중 공유자 전원이 매도를 승낙하지 아니한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제한 대상 산림은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산림을 비롯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 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단, 상속이나 증여에 따라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예외)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다.

제주도는 앞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태계가 양호한 곶자왈을 중심으로 총 445억원을 투입해 462ha의 곶자왈을 매수했다.

제주도는 제주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및 토지소유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도청 산림휴양과(064-710-6764)로 연락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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