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술 마시면 운전 않는 인식의 대전환 필요

[사설] 술 마시면 운전 않는 인식의 대전환 필요
  • 입력 : 2019. 06.27(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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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큰 일입니다. 마치 음주운전이 고질병처럼 되고 있습니다. 처벌수위를 대폭 높였는데도 음주운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25일) 제주에서 잇따라 적발된 겁니다. 이미 경찰의 대대적인 음주단속 예고에도 속출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30분부터 1시간동안 제주시 거로사거리와 한라수목원 인근에서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 결과 모두 9명이 걸렸습니다. 9명 가운데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나와 면허취소를 당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0.03% 이상, 0.08% 이하로 측정돼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이날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 면허정지는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 3년·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도 핸들을 잡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된 '제1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이후 이달 23일까지 106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2350건)에 비해서는 45.3%가 줄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크게 감소한게 맞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안다면 얘기는 달라질 겁니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입니다.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임을 감안하면 결코 음주운전이 줄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본인의 피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선량한 다른 가족의 행복까지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폐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단속 이전에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듭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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