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산간·서부지역, 신규 지하수 취수 제한 추진

제주도 중산간·서부지역, 신규 지하수 취수 제한 추진
도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안 행정예고
도내 면적 25% 규모…과다 개발지역 허가제한 목적
  • 입력 : 2019. 06.26(수) 16:48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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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쯤 한라산 중산간 지역과 고산-무릉 일부 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 구역 추가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로써 해당 지역 내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도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하고 도민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추가 지정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하수 보존이다. 지하수 개발이 과다하게 이뤄짐에 따라 취수를 제한하고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하며 지하수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450㎢)과 고산-무릉 일부 구역(22㎢) 등 총 472㎢다. 이는 제주도내 면적의 25.5% 규모다.

현재 제주도의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은 2003년 6월부터 지하수 과대개발구역 4곳 약 160㎢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될 경우 도내 면적 중 34.0%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이 된다.

아울러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구역 지정을 통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는 제한되지만, 기존 허가를 받고 개발·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하수 수질오염 유발 등의 행위 제재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8월쯤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고 올해 내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다하게 살포된 액비 등의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할 경우 지하수 수질오염이 유발되지만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적정한 살포 기준, 시기 등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검토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예고 공고기간은 오는 7월 16일까지이며,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전자우편(pys7922@korea.kr) 등으로 가능하다.

앞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 지정 동의안은 지난 2017년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사 보류된 후 제10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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