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분양주택 해소책 '언발에 오줌누기'

제주 미분양주택 해소책 '언발에 오줌누기'
도, TF 구성 대책마련 총력… 관련법 개정 건의
미분양 매입 공공임대주택 활용 임대사업 주력
천정부지 분양가·악성미분양 쌓여 해소는 '난망'
  • 입력 : 2019. 06.26(수) 14:58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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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미분양 주택과 주택 건설경기 침체 해소를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전문가와 관련 단체, 기관 등 17명으로 TF를 구성해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1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또 금융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고 강조했다.

 2년 전 매입 단가와 시중 가격이 맞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매입임대사업은 지난해부터 개발공사 자체부담금을 확보해 미분양주택이 아닌 130호를 매입했다. 올해는 미분양주택 80호를 포함한 180호를 매입했다.

 미분양주택 매입가는 ㎡당 280만∼290만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제주 평균 분양가 ㎡당 380만원(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73∼77%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매입임대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미분양주택·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시장 상황별 대응매뉴얼 구축, 미분양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천정부지로 오른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격 결정 등의 문제로 인해 쉽지 않은 실정인 가운데 악성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쌓여가면서 제주도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준공후 미분양은 올 4월말 기준으로 774호(제주시 420호, 서귀포시 354호)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11월 기록한 736호에 비해 38호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9월 711호를 시작으로 10월 731호 등 8개월 연속 700호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내 미분양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를 시작으로 2017년 말 1200호 진입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5월 현재 1126호 수준으로 소폭 하락했다.

 미분양주택은 정부의 대출규제 및 보유세 강화로 인한 주택구매 어려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가 하락 기대심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하고 있다.

 미분양주택 해소난 등의 영향으로 제주 건설업은 2015∼2016년 연평균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가 2017년을기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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