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필로폰 투약·제공 40대 징역 3년

상습 필로폰 투약·제공 40대 징역 3년
  • 입력 : 2019. 06.26(수) 13:5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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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3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부산 남구·중구, 수원시 인계동 등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지인들에게 총 7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유상으로 제공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고, 범행 당시 소지한 필로폰의 양(44.13g)도 다소 많다"며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발각된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에 어느 정도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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