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관피아 근절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열린마당] 관피아 근절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입력 : 2019. 06.26(수)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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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서기관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30년 넘게 몸담았던 공직에서 퇴직하며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살리고자 사기업체에 재취업했다. 정든 사무실을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출발과 함께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펼쳐 나갔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투명한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의무를 이행하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사기업체(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 퇴직 전 취급했던 업무와 취업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반해 사전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취업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서기관은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안타까운 사례이다.

정부에서는 이른바 '관피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므로, 만일 퇴직 후 재취업을 생각하는 공직자라면 미리미리 관련 제도를 잘 살펴보아야겠다.

아울러 도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퇴직공직자가 있다면 이 같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를 널리 알려 위와 같이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김무원 제주도 청렴혁신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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