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배송비, 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서 접근을"

"특수배송비, 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서 접근을"
25일 제주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서 제기
  • 입력 : 2019. 06.25(화) 17:32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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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등 도서지역에 기본 배송비 외에 추가되는 특수배송비가 소비자의 물류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공동 주최로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장은 우선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택배서비스 이용 횟수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택배서비스는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며 "단지 도서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육지권 소비자에 비해 더 높은 배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소비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센터장은 "도서지역 배송비용을 단순히 수익-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물류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 센터장이 언급한 '물류기본권 보장'은 지리적 위치, 소득, 연령, 성별 등의 차이로 인해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이 센터장은 사업자의 영업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서지역 소비자의 물류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함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센터장은 온라인쇼핑몰 등의 특수배송비 정보제공 강화와 합리적인 특수배송비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그는 "일부 판매사업자는 특수배송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특수배송비를 비교해 구매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제품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 특수배송비의 정보 제공 의무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방안을 기반으로 특수배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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