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양수기·텐트, 취약계층 공유 가능해진다

지자체 소유 양수기·텐트, 취약계층 공유 가능해진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통과
  • 입력 : 2019. 06.25(화) 16:08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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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를 입은 주민 등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던 지자체 보유 물품 무상 대여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한해 사회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경제 구현 등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수기, 텐트 등 지자체 소유 물품은 유상 대부가 원칙이었고, 무상 대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재난·재해를 입은 주민에게 대부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을 빌려줄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종류도 지자체가 각자 여건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드라마 제작을 위한 세트장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시설을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게 된다.

공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지을 수 있는 영구시설물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행정재산 가운데 지자체 청사나 박물관, 도서관처럼 지자체가 직접 사무ㆍ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도로ㆍ하천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 등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 시설도 지자체 합의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면 영구시설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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