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자금 지원 '재촌 비농업인'까지 확대

귀농자금 지원 '재촌 비농업인'까지 확대
서귀포시,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접수
  • 입력 : 2019. 06.25(화) 15:11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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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자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귀농인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까지 확대된다.

 서귀포시는 연 2%의 정부정책 융자 지원사업인 '2019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7월 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된 귀농어·귀촌법에 따라 귀농인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도 영농창업시 귀농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귀농자금의 지원한도를 시·도별로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선정도 선착순 방식에서 연2회(상·하반기)로 바뀌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가 의무화됐다.

 자격 요건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 ▷사업신청일 기준 서귀포시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또 만 65세 이하(195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 세대주(단, 주택구입자금은 연령기준 미적용)여야 하며,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또는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영농기반 마련 등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귀농자금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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