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80세 이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3년간 매월 30만원

7월부터 80세 이상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3년간 매월 30만원
  • 입력 : 2019. 06.25(화) 10:3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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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연로한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은퇴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보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여건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급 규모와 기간은 은퇴 후 3년간 매월 30만원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898명 중 661명(17%)이다.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2312명(59%)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다.

은퇴수당 지원대상은 2017년 6월 2일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 당시 고령해녀다. 현재까지 고령 해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80세 이상의 현직 해녀는 자율적으로 은퇴 신청 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양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등록증이나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어업인과 해녀 등 598명을 대상으로 은퇴수당 도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은퇴수당 적정금액은 월 30만원, 지원기간은 '3년'이 54%로 가장 높았고 현직 해녀의 은퇴수당 참여의사는 86%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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