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양돈장 40%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제주도내 양돈장 40%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도, 양돈장 악취저감 차원 악취관리지역 56개소 추가 지정
113개 시설 지정‧관리…체계적 악취관리 및 악취저감 강화
  • 입력 : 2019. 06.25(화) 10:1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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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관리지역' 44개소와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개소 등 총 56개소를 추가 지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지정은 2018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와 동일하게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62개소 양돈장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를 제외한 56개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2018년10월과 2019년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개소‧서귀포시 10개소 등 44개소 양돈장에 지정 면적은 35만2842㎡이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개소‧서귀포시 4개소 등 총 12개소로 시설규모는 8만7629㎡이다.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 제출 및 설치 등을 조치해야 하며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번에 추가되는 56개소 시설을 포함하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은 총 113개가 된다. 전체 278개 양돈장 중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악취관리지정은 절차에 따라 14일 이상의 공고기관 동안 의견 수렴 후 56개 양돈장을 지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미 조사된 양돈장 및 비료제조시설 126개소에 대한 조사를 올해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 및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의 악취발생 민원이 발생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무인악취포집장치를 활용해 3~7일간 악취를 포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지정고시를 할 계획이다.

무인악취포집장치는 이동형 악취포집장치로서 원격 조정을 통해 악취 발생 신고 시 즉시 포집이 가능토록 한 장비이다.

아울러 행정시는 지난해 지정된 57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하절기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축산악취 감시원 45명의 악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실질적인 양돈장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된다. 제주악취관리센터(센터장 조은일)의 양돈농가 악취저감 컨설팅과 농가별 악취점검 노력 등을 비롯해 도와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에 따라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 정밀 진단 및 컨설팅 등도 병행중이다.

더불어 악취발생 민원 시 12명의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이 신속한 악취 방제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 가시적인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한편 2018년 3월23일 지정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분기별 실태조사결과, 강화된 악취배출허용기준(10배수)을 초과하는 농가는 2017년 95%에서 11%로 대폭 감소했으며, 최고 배출농도는 300배수에서 30배수로, 평균농도는 22배수에서 7배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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