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하라"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하라"
제주평등보육노조, 24일 보육교사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 입력 : 2019. 06.24(월) 17:0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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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당국은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현석기자

제주평등보육노동조합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실태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확인됐다"며 "행정당국은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제주지역 현직 보육교사 4200여명 가운데 16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 보육교사 중 60.6%가 경력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보육교사도 32.9%에 달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무수당 제대로 받고 있다'는 응답자는 13.2%에 그쳤으며, '연차휴가 제대로 받고 있다'는 답변은 45.7%, 최저임금 위반 적용 경험 21.5%, 인격적 무시 경험 4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근로기준법상 각종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권리가 보장되고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어린이집 점검과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각종 탈법, 불법, 갑질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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