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1)지역을 키운다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1)지역을 키운다
주민 삶 바꾸는 지방분권의 힘
  • 입력 : 2019. 06.24(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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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분권·균형발전의 핵심
자치경찰제 지역맞춤·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해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226개의 시·군·구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능의 획기적 이양을 통한 지방사무 확대'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현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주도하는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를 위해'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방이양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들을 하나의 법률에 모아 동시에 개정시킴으로써, 관련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하나의 법률에 여러 법률이 포함된 형태여서 국회에서 이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찾지 못해 제정이 지속적으로 무산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18년 5월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에서의 수행이 보다 적합한 66개 법률의 571개 중앙부처 권한이 법안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에 넘어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권한이양은 지방재정 확충과 더불어 현 정권의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과 경찰 민주화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으로, 여성 청소년·교통·생활안전 등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치안 수요가 높아지고, 민생치안이나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주민의식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조직이 제공하지 못하는 지역맞춤형·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제공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일원화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된 지나친 권력집중 문제를 경찰력 분산을 통한 해소할 수 있어 도입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상황이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한 경찰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밀착 치안활동 조직인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 이관 ▷정치적 중립장치로서 시·도 경찰위원회(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긴급한 사건·사고 현장에서의 초동조치권 부여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의 활성화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 주민에 대한 반응성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또 2중의 두터운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갈수록 복잡해지고 광역화되는 범죄 등 치안환경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서비스 수혜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사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고, 이는 경찰제도의 민주성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효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대표적인 국내 사례로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를 들 수 있는데, 도로교통·생활안전·지역경비 등 50여개의 사무 수행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주민 대응성이 제고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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