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천억원 늘어난 5조7505억 규모 추경

제주도 3천억원 늘어난 5조7505억 규모 추경
20일 도의회 제출…3142억원 증액
일반 4조8956억·특별 8549억 계획
생활SOC 등 경제 활성화 제고 중점
  • 입력 : 2019. 06.21(금) 10:52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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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5조7505억원 규모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제1회 추경 5조4363억 원 대비 3142억원(5.8%) 증액된 수치다.

일반회계가 2544억 원(5.5%) 증액된 4조89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98억원(7.5%) 증액된 8549억원이다.

제주도는 2회 추경을 통해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사업 삭감조정(192억원)을 통해 연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 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한 것이 특징이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건물 신축 요인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1회 추경대비 증감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8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제1회 추경보다 289억원(8.9%) 증액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대비 정부의 2018년 교부세 정산분 추가 반영으로 861억원(5.7%),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증가 등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06억원(1.5%) 증액됐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9억 원(34.6%)을 증액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가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492억원 ▷2018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33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1억원 ▷국고보조금 397억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328억원 ▷조직운영경비 25억원 등 총 1706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전체험관건립 56억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원 ▷제주음악창작소 조성 22억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억원 ▷동·서부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억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35억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억원 등이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사업 134억원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4억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18억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8억원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27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0억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2억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10억원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20억원 ▷월동무 채소가격 안정제사업 9억원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20억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2억원 ▷제주 말산업 특구 지원 14억원 ▷미불용지 및 패소 토지보상 46억원 등이 있다.

세출부분에서 특별회계가 ▷공기업(상·하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특별회계 119억원 ▷기타 특별회계 479억 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주요 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원 ▷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6억원 ▷공영버스(소형) 구입(6대) 3억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억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원 ▷비축토지 매입비 18억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85억원 등이 반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월제도 개선과 연계해 집행불가 사업을 삭감·조정 후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에 편성했다"며 "2018년 회계 결산 시 지적됐던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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