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자치도 제도적 완성' 소관부처 발목

대통령 공약 '자치도 제도적 완성' 소관부처 발목
면세특례·국세 지방세 이양 등 시행의지 미흡으로 난항
과세체계 혼란·타 지역 형평성·조세체계 훼손 등 이유
효과검증 추진 필요성 제기…도 "도민 지지·관심 필요"
  • 입력 : 2019. 06.20(목) 17:11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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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 과제들이 소관부처의 시행의지 미흡으로 발목이 잡혔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 소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사무실에서 제주형 분권모델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와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와 재정분권분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도는 자치분권시행계획의 핵심 과제를 보고하고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국세의 지방세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면세특례제도 확대 ▷권한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등이다.

우선 '국세의 지방세 이양'과 '면세특례제도 확대' 과제는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제주특별법 제4조 '국가의 책무'에 근거한 과제지만, 1단계(2006년)·4단계(2009년)·6단계(2017년) 제도개선때 반영 시도가 좌절됐다.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과세체계 혼란, 재정격화 심화 등의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자치도 시행에 따른 비용 지원액과 국고보조금 합계 금액을 도내 발생 국세세목이나 국세 징수액과 교환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이양에 적합한 국세범위와 규모 등을 검토하는 정부-제주도 공동 연구용역 시행해볼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제주특별법 제255조에 근거한 면세특례제도 역시 정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단계 제도개선때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제가 담겼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효력을 잃고 있다.

소관부처인 기재부는 조세체계 훼손과 과대한 행정비용,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조특법 개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부가세 환급을 반대하는 대신 1~3단계 권한이양 소요경비(약 300억원)와 부가세환급금액을 상계 처리하고 있으나, 목적과 용도가 달라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자기결정권과 재정·세제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선정했음에도, 소관부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잣대로 제도 시행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특별법에 법제화된 만큼 시범적 시행을 통한 효과 검증이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권한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 과제에는 자치분권위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제주자치도로 이양되는 중앙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무이양과 연동해 필수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대중앙 절충 동력이 된다"며 "제주특별자치제에 대한 이해과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려나가는 한편, 중앙 설득 노력도 지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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