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 내달부터 '연체로 불이익' 우편·문자통지

농수신협, 내달부터 '연체로 불이익' 우편·문자통지
  • 입력 : 2019. 06.20(목) 12:51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대출자가 원리금을 연체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기한이익' 상실)을 우편과 문자메시지로 통보받도록 의무화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대출자의 기한이익, 즉 만기 때까지 갖는 권리를 잃게 돼 대출금 잔액에 높은 연체이자가 붙는다. 조합은 담보물을 경매로 넘기거나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등 채권 회수에 들어갈 수 있다.

 원리금 연체로 발생할 불이익은 대출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돼야 하지만, 현재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상 통지 절차를 손쉽게 생략할 수 있어 대출자와 보증인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채권 회수에 노출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각 조합 중앙회와 협의해 다음달부터 약관상 의무통지사항을 쉽게 생략할 수 없도록 대출신청서 양식 등을 개정·적용한다.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통지를 생략할 경우 불이익에 대해 충분한 안내와 설명이 있어야 한다.

 또 기한이익 상실 관련 통지는 휴대전화 단문 메시지(SMS)로도 알리도록 했다. SMS 알림 서비스는 생략할 수 없도록 했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60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