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제주 전역으로 확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제주 전역으로 확대
19일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서 의결…총 38만7194㏊ 규모
면적 4.7배 증가…해양경계 5.5㎞와 곶자왈·오름·추자도 등 포함
제주도 올해 내 관리계획 확정키로…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 입력 : 2019. 06.20(목) 10:57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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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이 오늘부터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MAB(인간과 생물관 계획)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이번에 승인된 제주도 생물권보전역은 도 육상 전역과 해양경계 5.5㎞에 이르는 지역까지 총 38만7194㏊다. 이는 현재 생물권보전지역(8만3094㏊)의 4.7배 증가된 수치다.

앞서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타당성 연구와 도민의견 수렴을 전개했다.

신청서는 지난해 2월 MAB 한국위원회에 제출됐으며, 현장실사, 중앙부처,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 유네스코에 제출됐다.

신청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 육상 및 해양 생태계의 보전 연계,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해 현재 한라산 중심으로 지정된 생물권보전지역의 범위를 곶자왈, 오름, 부속섬인 추자도 등을 포함해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수립되고 있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계획'을 올해 내 확정할 방침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확대지정에 따른 기념행사와 포럼 등을 개최해 국내외 인지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생물보전지역의 확대를 통해 중산간 이하 우수한 생태계 및 해양생물자원의 보전과 함께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지역 생산품의 고부가 가치 만들어내고 생태관광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생물권보전지역 확대는 제주도가 생물다양성과 자연생태계의 보물섬을 거듭나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도민의 이익창출을 가져오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AB 조정이사회는 이날 제주 외에도 우리나라의 강원도 철원 등 5개군의 강원생태평화 생물권보전지역과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이 총 8곳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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