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열린마당]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입력 : 2019. 06.20(목)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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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스트럭이 과세대상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세액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½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세액이 6월에 부과된다.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전기차 등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연세액을 적용하며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특수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3륜이하 소형자동차는 정액 연세액을 적용하여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폰소액결제, 즉시출금 중 선택해 언제나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인터넷뱅킹 납부도 가능하다. 그리고 현금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센터를 통해 신용카드는 재산세과,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전 은행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바쁜 생활 중에 잊어버리더라도 납기 내 납부가 가능하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제도가 있으니 자신에게 편리한 방법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6월에는 자동차세의 연납(선납)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이나 3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분이라면 2기분(7월~12월까지)의 세액을 6월에 미리 납부하면 6개월간의 세액을 10%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기일은 7월 1일이다.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은미 제주시 건입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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