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삶의 질과 직결된 소음공해 줄여야 한다

[사설] 삶의 질과 직결된 소음공해 줄여야 한다
  • 입력 : 2019. 06.20(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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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소음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단적으로 층간소음의 경우 갈등을 빚다가 폭력과 살인 등 극단적인 일까지 빚어지는 이유일 겁니다. 층간소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지역 도심이 밤낮으로 환경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2일부터 18일까지 도내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음측정 장소는 제주시의 경우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일도2동, 중앙로타리 일대 일반지역 12곳과 도로변지역 8곳입니다.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중앙초등학교와 동홍동, 농협중앙회 남부지점 일대 일반지역 9곳과 도로변지역 6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환경소음 측정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환경소음이 기준치(4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습니다. 또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간대의 소음이 훨씬 심했습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 25%, 야간 58%가 1~8데시벨(㏈) 가량 환경소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서귀포시는 주간 11%, 야간 44%가 2~7㏈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도로변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야간(75%)에만 기준치(1~7㏈)보다 시끄러웠습니다. 반면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기준치(1~10㏈)를 넘어선 것입니다. 지역별 평균을 보면 한마음병원 인근 일반지역은 낮 54㏈, 밤 46㏈로 환경기준(낮 50㏈, 밤 40㏈)을 초과했습니다. 도로변지역의 경우 낮 64㏈, 밤 57㏈로 환경기준(낮 65㏈, 밤 55㏈)과 비교해 밤시간대 환경소음이 더 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환경소음은 의외로 많습니다. 2018년 환경부에 접수된 환경분쟁사건 484건 중 87.4%가 소음과 진동에 관련된 분쟁이었습니다. 그 유형도 공사장소음·도로소음·항공기소음 등 다양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소음의 주된 원인으로 자동차와 생활소음이 꼽혔습니다. 물론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소음공해는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여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소음공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소음공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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