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상대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절·상대보전지역내 위법행위 무더기 적발
제주자치경찰단, 총 8건 적발… 2명 구속영장 신청
  • 입력 : 2019. 06.19(수) 17:59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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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에 평탄화 작업 후 야자수를 심는 등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이를 공모한 대섬 관리업체 소장 김모(6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절·상대보전지역에서 불법 개발 등으로 훼손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인공구조물 무단설치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총 8건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2만㎡여)를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이모(66)씨와 이를 공모한 대섬 관리업체인 소장 김모(61)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서울 소재 A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대섬'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편탄화 작업 후 야자수를 심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를 공모해 이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받는 등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씨와 A학원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A학원에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확인돼 토지 소유주인 A학원은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며 인근 습지·토지 1000㎡가량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조모(62)씨와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 인근 상대보전지역 내 6009㎡ 상당의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김모(73)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앞으로도 보전지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불법 개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355조, 제473조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도로의 신설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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