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하수역류 오수 원단위 적용때문 아니"

감사위 "하수역류 오수 원단위 적용때문 아니"
2009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제주자치도 재심 요구 일부 인용
면밀한 검토 부복 등 이유 기관경고 처분 이의제기는 기각
  • 입력 : 2019. 06.19(수) 17:5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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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수량 원단위 변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변경 허가와 관련 제주도지사가 낸 '기관경고 요구와 시정요구에 관한 재심의 청구'에 대해 내린 재심의 결과가 19일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감사위는 "기관경고 처분 요구가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했지만 역류사고의 원인은 오수량의 원단위 변경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도감사위는 재심의 결과, 2009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오수원단위 산정이 부정적하다는 원심 처분과 관련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점 ▷최근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61개 지자체 관광오수 원단위 평균수치(109ℓ)와 대동소이한 점 ▷오수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의 여건을 반영한 결과 등 청구인측 주장을 일부 인정했다. 또 지난해 발생한 단지 내 하수 역류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도 청구인 측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도감사위는 하지만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시의 계획 오수량과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종전의 기준과 비교하는 등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의 원단위 산정이 계획 수립 당시 여건을 반영한 결과였고, 하수역류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없더라도 그 산정에 있어 제주지역 특성과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계획에 따른 하수처리장 용량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용역업체의 용역결과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 등을 들어 기관경고 처분을 기각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의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는 행정상 조치와 당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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