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근로 참여 노인 임금차별 논란

제주 공공근로 참여 노인 임금차별 논란
국비 지원사업 최저임금 적용
지자체 사업은 생활임금 지급
  • 입력 : 2019. 06.19(수) 15:2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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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국비 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클린하우스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들에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국비로 추진되는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국비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시급 8350원(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초 공공근로사업 참여 근로자 2122명을 모집키로 하고 도비 100억원과 복권기금 24억원 등 총 124억원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290개 사업 1174명, 서귀포시는 272개 사업 871명을 채용한다.

 이에 반해 제주시는 클린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 노인들에게는 1시간당 9700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는 클린하우스 도우미를 만 60세이상 노인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근로자의 생계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과 생계비, 동종 근로자의 임금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재활용품 배출제 도우미는 현재 제주시 26개 읍면동에 533명이 배치됐다. 올해 제주시 예산액은 75억 3700만원으로 예산은 국비(복권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클린하우스 도우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미화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한 60대 할머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우리는 최저임금을 받고 클린하우스를 지키는 옆집 할머니는 우리보다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꼭같이 동네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임금을 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재까지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공근로자들에는 간식비 등을 지급하고 하고 있어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클린하우스 도우미와 실제 임금 차이는 한달에 2~3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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