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멧돼지 출몰, 가장 큰 걱정은 인명피해다

[사설] 멧돼지 출몰, 가장 큰 걱정은 인명피해다
  • 입력 : 2019. 06.19(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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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도심지에 나타나 활보하는 멧돼지를 접하게 됩니다. 멧돼지가 단순히 출몰하는 수준을 넘어 식당에 들어가 휘젓고 다니거나 슈퍼마켓을 급습해 난장판을 만들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뒤쫓으며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비록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사례지만 섬뜩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제주에서도 중산간 곳곳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멧돼지가 출몰하거나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접수한 민원이 50건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 관련 민원이 갈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만 해도 6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 24건에 이어 2018년에는 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한 25건 중 4건은 멧돼지 관련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는 멧돼지가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인근 일부 가족묘지를 마구 파헤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민원은 치유의 숲과 고근산, 엉또폭포, 솔오름 인근 등으로 점점 저지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멧돼지 출몰지역이 해발고도 500m 이상에서, 최근에는 주택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300m의 오름 탐방로 인근에서도 자주 확인된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 점차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자칫 오름 탐방객이나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뚜렷한 천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새끼를 6~7마리씩 낳아 번식력도 활발해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야생멧돼지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2010년 3월부터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멧돼지는 행동 반경이 넓은데다 해질 무렵부터 출몰하는 야행성이라서 포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멧돼지 포획은 2017년 11마리, 2018년 10마리를 잡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엽사 등 9명으로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멧돼지 32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양 행정시를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다도 인명피해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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