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3401명' 중앙 소위 통과

'4·3 희생자·유족 3401명' 중앙 소위 통과
희생자 70명·유족 3331명 등 원안 의결
본회의 통과시 추가 접수인원 40% 달성
회의 일정 미정…대중앙 절충 노력 주문
  • 입력 : 2019. 06.18(화) 17:16
  • 이소진 기자 s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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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 3401명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이하 4·3중앙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회의실에서 4·3중앙위 소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4·3중앙위 소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결정안을 심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의결 인원은 희생자 70명·유족 3331명 등 총 3401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4·3중앙위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 심의를 진행한다. 본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앞서 4·3중앙위는 지난 3월 26일 본회의를 열고 총 5081명(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을 의결했다.

이번 소위원회를 통과한 3401명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총 8482명이 희생자·유족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제주도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제6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건수 2만1392명(희생자 342명·유족 2만1050명)의 39.6%가 최종 인정받게 되는 셈이다.

특히 추가 접수된 4·3 희생자 34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0명(최종 인정 130명·소위 통과 70명)이 통과될 수 있어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4·3 희생자 및 유족 1만명 이상의 심의가 여전히 남은 만큼 조기 결정받을 수 있도록 4·3중앙위는 물론 제주4·3실무위원회(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4·3중앙위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의결이 된다"며 "지속적인 대중앙 절충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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