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 실시

여름철 불법 숙박업 합동단속 실시
  • 입력 : 2019. 06.18(화) 15:4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에 합동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여름방학, 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하여 숙박업소 이용객 증가에 따른 관광객 대상의 불법 영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안심하고 믿고 찾을 수 있는 숙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고 도, 자치경찰단,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진다.

주요 단속사항은 ▷ 미신고 숙박업소 및 전문적인 불법영업 행위(오피스텔을 여러채 임대하여 숙박업소로 활용)▷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펜션, 게스트하우스, 미분양 타운하우스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시는 이번 단속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바로 고발조치 될 것이며, 고발 조치이후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하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행위가 근절 될때까지 재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주시에는 미신고 숙박업을 한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시청 및 읍면에 현수막을 게시했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동산중개업소 등 4,000여개소에 숙박업소 확인 안내문 등을 발송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제주관광의 이미지 정착시키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지도검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18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