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시행
  • 입력 : 2019. 06.18(화) 15:4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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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서 120%이하로 확대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을 받게 되며, 태아유형 및 출산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728-4092~4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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