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심이 밤낮으로 환경소음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총 35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소음을 조사한 결과 환경기준치 40%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연구원은 반기마다 주기적으로 소음실태를 측정하고 있다.
제주시 지역은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한마음병원과 신제주초등학교, 일도2동 일대, 중앙로타리 등을 대상으로, 서귀포시 지역은 같은 달 15일부터 18일까지 서귀중앙초등학교와 동홍동 일대, 농협중앙회 남부지점 일대 등을 대상으로 환경소음도 측정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일반지역(36%)보다 도로변지역(46%) 소음이 더 높았으며, 주간(20%)보다는 야간(60%) 시간대의 소음이 더 심각했다.
일반지역의 경우, 제주시는 주간(25%)·야간(58%)이 1~8㏈(A)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서귀포시는 주간(11%)·야간(44%)이 2~7㏈(A) 초과했다.
도로변지역은 제주시는 야간(75%)에만 1~7㏈(A) 초과했고, 서귀포시는 주간(50%)·야간(67%) 모두 1~10㏈(A) 초과했다.
지역별 평균을 보면, '가'지역인 한마음병원 인근 일반지역은 낮 54㏈, 밤 46㏈로 환경기준(낮 50㏈·밤40㏈)을 초과했다. 도로의 경우 낮 64㏈, 밤 57㏈로 환경기준(낮 65㏈·밤 55㏈)과 비교해 밤시간대 환경소음 초과가 발생했다.
연구원은 소음의 주된 원인을 자동차와 생활 소음으로 보고 있지만, 노면상태와 교통량, 주행속도 등 차량의 운행행태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원은 "소음 기준 초과율이 높은 도로변지역의 경우에는 방음벽·저소음 도로 설계구간을 지정해 도로포장 개선, 교통소음관리지역 지정, 교통량 분산대책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며 "소음감소를 위해 차량운전자의 과속 및 경적음 자제 등의 운전습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속적인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그 결과를 향후 소음저감 방안대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