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인감증명의 새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열린마당] 인감증명의 새 얼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력 : 2019. 06.18(화)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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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각종거래, 계약, 대출, 부동산·자동차 매도, 재산권 처분 등 사적 ·공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주는 증명 서류이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선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고, 도장을 변경 할 때에도 주소지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인감도장은 제작. 관리에 비용과 불편함이 따르고, 인감도장을 위조하여 부정발급을 하는 사례들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자기의 의사를 증명하는데 있어 인감도장은 대만, 일본 등의 일부국가에서 만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추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시행되어 지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등록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 어디서나 증명청을 방문,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어 거래의 투명성을 재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며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안전성을 담보한다.

그리고 직장이나 집에서 컴퓨터로 발급 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있다.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최초1회 승인만 받으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민원24)에서 접속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보험사, 은행 등 수요기관의 오랜 관행, 서명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 인식부족 등으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행정,수요기관, 시민 3박자가 어우러진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전·투명·편리한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김정민 제주시 조천읍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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