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체육관 '개인 돈벌이용' 전락

도내 학교 체육관 '개인 돈벌이용' 전락
개인교습비 받는 배드민턴 레슨·농구교실 성행
공공시설 영리 행위 대한 강력 제재 조치 절실
  • 입력 : 2019. 06.17(월) 18:1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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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학교 체육관 시설들이 개인 돈벌이용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각급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는 체육관을 포함한 교실 등 각급 학교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이 조례에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급 학교시설을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스포츠 동호회에서 개인 레슨 수강비를 받는가 하면 민간사업자가 농구교실을 운영하는 등 도내 학교 체육관에서 영리활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도내 한 배드민턴동호회 회원 이모(34)씨는 "제주시내 한 학교체육관을 대여해서 운동하고 있는데 동호회 내에서 회비 외에 개인레슨 희망자를 대상으로 강습비를 별도로 받고 운영하고 있다"면서 "학교 체육관이 공공시설이고, 개인적으로 영리 활동을 하지 못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레슨비를 받고 있어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성토했다.

 제주시내 모 농구교실에 여섯 살 난 아들을 보내고 있다는 김모(39)씨는 "아이가 워낙 활동적이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농구교실을 보내게 됐다"며 "그런데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 거라 별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영리활동이 불법이라니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도내 한 탁구동호회 회원 A(42)씨는 "학교 체육관에서 개인들이 영리 행위를 하다 보니 특정 종목과 민간 사업자에 의해서 상당수 학교 체육관들이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도 초래되고 있다"며 "학교 체육관이 공공시설인 만큼 영리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학교시설에서의 영리활동, 독점 사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체계와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양명환 교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만으로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체육관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 사이에 정보 공유를 통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 계약은 각급 학교에서 직접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어 실태 파악이 힘들다"며 "학교 측과 문제점 등을 공유·보완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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