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 가서 난동부린 40대 男 집행유예

병문안 가서 난동부린 40대 男 집행유예
  • 입력 : 2019. 06.17(월) 15:25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에서 지인 병문안을 간 뒤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고 흉기로 간호사들을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강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 20분쯤 서귀포시에 있는 한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소란을 피우다 당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들이 "안 나가면 청원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강씨는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안 됐지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54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